
2025년 퇴직연금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2025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 소득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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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급여액 2.3% 인상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 명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월 50만 원을 수령하던 분은 2025년부터 약 51만 1,5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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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ablenews.co.kr

3. 기초연금 인상 및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에서 36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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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중 230만 원 이하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230만 원 초과 270만 원 미만자는 16만 5,600원으로 정액 지원받게 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상용·일용근로자가 해당하며,
2018년 1월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일보

5. 재평가율 조정
2025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이 조정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됩니다. 진일보+3ablenews.co.kr+3nps.or.kr+3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log.naver.com+1진일보+1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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