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연료 사용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급 일정,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모두 지원합니다.
2.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등록자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단,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구분 | 신청 기간 | 사용 기간 |
---|---|---|
하절기(냉방) | 2025년 5월 22일 ~ 9월 30일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난방) |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2월 28일 | 2025년 11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4.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계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전년 대비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하절기(냉방) 바우처 금액
- 1인 가구: 10,000원
- 2인 이상 가구: 15,000원
동절기(난방) 바우처 금액
- 1인 가구: 최대 100,000원
- 2~3인 가구: 최대 145,0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180,000원
* 실사용 금액은 지역·에너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사용 방법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에너지 요금에 자동 차감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할 경우, 지정된 가맹점(농협 등)에서 바우처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요약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7. 유의사항
-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 이월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수 변경 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제도를 안내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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