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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및 복지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약 1,183,000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신청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추가 지원 제도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 의료 지원: 긴급의료지원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및 학용품비 지원
4.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각 지원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이혼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자료, 자녀 양육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원활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일부 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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